PRECEDENT · 2011도15007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4.08.20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50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야간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3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게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3조 제1호, 제3호,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현행 제47조 제2항, 제3항 참조) /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3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 ·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시위방법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10조 · 규칙 제정권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16조 · 재판관회의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2조 · 관장사항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21조 · 서기 및 정리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22조 · 재판부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23조 · 심판정족수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6조 · 재판관의 임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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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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