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5007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4.08.20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50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야간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3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게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3조 제1호, 제3호,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현행 제47조 제2항, 제3항 참조) /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3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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