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18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공공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개정 2020.5.26>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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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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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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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약정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어 처리하는 빗물에 관해, 서초구와 강남구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강남구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분담하기로 한 사안에서, 위 협약은 구 하수도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2008. 5. 29. 서울특별시 조례 제4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근거로 공공하수도 관리책임자인 서초구와 강남구의 자치단체장이 상호 협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강남구의회가 빗물펌프장과 관련하여 편성한 세출예산은 협약에 따른 강남구의 분담액을 초과하므로, 위 협약은구 지방재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한 사례.
제1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구 하수도법(2011. 11. 14. 법률 제1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공하수도 자체의 설치·관리를 위한 공사 외에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부담자를 제61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 등 소유자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시행한 사업으로 조성한 부지에 건축물이 신축된 경우 위 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중 누가 우선하여 부담하여야 하는지는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 그러나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고, 위 법에 규정된 타행위는 그 의미 자체가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하수도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 그 사업지구 내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상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2.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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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타행위 사업으로 예상되는 하수 처리시설 비용은 원인을 조성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야 하므로 건축물 소유자 부과처분은 무효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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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제척기산일은 개발사업 완공시기이며, 조례에 따른 부과·징수는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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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민친화시설 비용이 통상 수준 초과라는 증거가 없으면 총사업비 포함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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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의 위탁 허용 여부(「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등 관련)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하수도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하수도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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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조합법」 제8조 등 관련)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됩니다.
「하수도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2007년 9월 28일 전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 등 가능여부(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은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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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ㆍ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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