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32조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
③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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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타행위 사업으로 예상되는 하수 처리시설 비용은 원인을 조성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야 하므로 건축물 소유자 부과처분은 무효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2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반환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제4항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위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2]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면서 그중 일부를 제외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차액 상당의 정산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사업시행자는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정산금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
제32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甲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乙 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 乙 사업소장이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甲 회사에 수도법 제71조 등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각 부과한 사안이다.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甲 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주택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축주에 불과한 점, 따라서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로서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에 예정된 범위 내에서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한 甲 회사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甲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주민으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 …
본문 인용: 001815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구 하수도법(2011. 11. 14. 법률 제1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공하수도 자체의 설치·관리를 위한 공사 외에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부담자를 제61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 등 소유자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시행한 사업으로 조성한 부지에 건축물이 신축된 경우 위 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중 누가 우선하여 부담하여야 하는지는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 그러나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고, 위 법에 규정된 타행위는 그 의미 자체가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하수도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 그 사업지구 내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상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2. 5. 14. …
본문 인용: 001815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고가 간선 배수관로 이전 수도시설을 설치·부담하지 않았다며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5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경상남도 창원시 -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하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의 공급을 위한 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부담금을 조성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가 원인자부담금을 택지조성비에 포함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한 후 택지를 분양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전라남도지사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이 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므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을 가지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가 될 것이고, 따라서 무안군은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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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하수도법 제32조 제5항 위헌소원
1.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ㆍ제5항이 하수도법상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방법과 절차를 조례에 위임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조례에 위임할 사항에 있어서 위임입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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