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차용한 경우, 그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재건축사업을 사실상 주도한 丙이 재건축사업의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丁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안에서, 위 차용금채무가 상사채무로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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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법 제4조, 제5조 제2항, 제47조 / [2] 상법 제4조, 제5조 제2항, 제47조,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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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4조
상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47조
상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5조
상법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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