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하여 보험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보증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보증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이때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사정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도 보증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상법 제664조 / [2] 상법 제638조, 제644조, 민법 제108조, 제4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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