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丙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예금채권으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압류할 채권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02조,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7조, 제229조 제1항,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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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법 제2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27조
민사집행법 제2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29조
민사집행법 제2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32조
민사집행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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