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07972
판례
추심금
대법원 · 2015.03.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79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丙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예금채권으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압류할 채권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02조,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7조, 제229조 제1항, 제232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225조 · 압류명령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7조 · 금전채권의 압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9조 ·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32조 · 추심명령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7조 · 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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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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