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7479
판례
도로시설등철거등
대법원 · 2015.03.20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74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2]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 기산점의 인정 방법 /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는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45조, 제291조, 제294조 / [2] 민법 제245조, 제294조 / [3] 민법 제2조 제2항 / [4] 민법 제219조, 제291조, 제294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19조 · 주위토지통행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94조 · 지역권취득기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9조 · 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5조 · 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91조 · 증거조사의 장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94조 · 조사의 촉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의 전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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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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