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2]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 기산점의 인정 방법 /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는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45조, 제291조, 제294조 / [2] 민법 제245조, 제294조 / [3] 민법 제2조 제2항 / [4] 민법 제219조, 제291조, 제2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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