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0308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02-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030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신청인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불법체포·구금된 후 고문 등에 의한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피해에 대하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나중에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분 피해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4.3.27. 법률 제7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7조, 제8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2항,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4.4. 대통령령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