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0308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02.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030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신청인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불법체포·구금된 후 고문 등에 의한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피해에 대하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나중에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분 피해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4. 3. 27. 법률 제7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7조, 제8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2항,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4. 4. 대통령령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0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2조 ·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조 ·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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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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