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9102
판례
출판금지청구권·인도청구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91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계속적 계약의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
[2] 甲 재단법인이 乙 재단법인 등과 체결한 찬송가 출판권설정계약에서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단 상호하자가 없는 한 연장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법인 등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일부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4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105조, 제54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43조 · 해지, 해제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5조 ·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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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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