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38899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388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은행의 여신거래로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주관은행과 체결한 경영정상화작업약정에 포함된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의 처리에 관한 의안에서 甲 회사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속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보증채무 부담금액’ 산정방식과 이자의 면제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한 사안에서, ‘보증채무 부담금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총 보증채무 잔액’에 보증채무의 원금만이 포함되고 이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의안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법 제10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02조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조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57조 · 근저당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5조 ·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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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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