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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민사소송법
law_id:001700
article_no:114
위계:민사소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0
피인용:2

조문 본문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민사소송법
§113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①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
→ outgoing제113조
준용
민사소송법
§98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 outgoing제98조
준용
민사소송법
§99 원칙에 대한 예외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99조
준용
민사소송법
§100 원칙에 대한 예외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00조
준용
민사소송법
§101 일부패소의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01조
준용
민사소송법
§102 공동소송의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02조
준용
민사소송법
§103 참가소송의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03조
준용
민사소송법
§110 2항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10조
준용
민사소송법
§111 상대방에 대한 최고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11조
준용
민사소송법
§112 부담비용의 상계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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