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소송이의하지재판이의신청이부담하도록끝나거나소송비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민사소송법 제1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7건

전체 17건 →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심리 등·「민사소송법」의 준용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1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7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