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민사소송법
조문 본문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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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①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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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준용
민사소송법
§99 원칙에 대한 예외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민사소송법
§100 원칙에 대한 예외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민사소송법
§101 일부패소의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민사소송법
§102 공동소송의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민사소송법
§103 참가소송의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민사소송법
§110 2항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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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상대방에 대한 최고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민사소송법
§112 부담비용의 상계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민사소송법
제132조 납입유예비용의 추심
"③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代位)하여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준용
민사소송법
제212조 재판의 누락
"이 경우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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