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4327 판례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 2015.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43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상소 합의의 존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방법

[2]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서 정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의미

[3] 상품의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된 경우, 기망행위가 되는지 여부

[4]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5]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6]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 중 아파트의 외형·재질·구조 등 구체적 거래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계약 내용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이 아닌 내용의 법적 성격(=청약의 유인) 및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와 판단 기준

[8]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한이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가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395조, 제422조, 제425조 / [2]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 [3] 민법 제110조 제1항 / [4] 민법 제109조 제1항 / [5] 민법 제2조, 제543조 / [6] 민법 제105조, 제527조 / [7]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 [8]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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