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 (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검사심문의견사건참여할진술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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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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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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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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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