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16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8공포 · 2021-10-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정담당판사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에도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개정 1995.12.26>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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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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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조정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8 시행된 민사조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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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