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4조 (벌칙)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0.6.9, 2020.8.18, 2024.1.16, 2026.2.3>
1의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1의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의2.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5.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2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등록증을 빌린 자
12의3.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한 자
12의4.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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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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