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가합521666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16 · 선고 · 사건번호 2013가합5216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甲 등이 국가가 운영 또는 지휘·감독하는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격리수용되어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甲 등이 국가가 운영 또는 지휘·감독하는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격리수용되어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 소속 의사 등이 국가가 주도한 정책에 따라 甲 등에게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한 행위는 국가가 정당한 법률상의 근거 없이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태아의 생명권, 자손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것이므로, 국가는 甲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2항, 민법 제751조, 제756조, 부칙(1958. 2. 22.)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구 전염병예방법(1963. 2. 9. 법률 제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참조), 제4조 제1항(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참조), 제6조(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참조), 제26조(현행 삭제), 제29조 제1항(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참조), 제34조(현행 삭제), 제35조(현행 삭제), 제42조(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참조), 제56조 제3호(현행 삭제), 구 전염병예방법(1976. 12. 31. 법률 제2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참조),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1979. 6. 21. 보건사회부령 제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현행 삭제), 구 모자보건법(1986. 5. 10. 법률 제38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4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9조(현행 삭제), 구 모자보건법 시행령(1981. 11. 2. 대통령령 제10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현행 제15조 제3항 참조), 제4조(현행 삭제), 제5조(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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