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315 판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 · 2015.09.16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3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시설이 같은 법 제75조 제1호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Pb)이 포함된 1일 최대 폐수량 27㎥의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플라즈마(Plasma) 절단시설과 그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서 ‘폐수’로 특정된 물은 사업장의 전체 공정 중 ‘절단’ 공정에 위치하고, 절단 공정은 플라스마를 철판에 분사하여 절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발생한 분진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슬러그(Slug, 찌꺼기)는 절단시설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에 모이게 되고, 정반 안에는 물이 약 20cm 고여 있어 절단 공정 시 떨어지는 슬러그를 효율적·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하고 분진을 억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물은 밀폐된 정반에 계속 고여 있을 뿐 밖으로 배출되거나 배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폐수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이라고 보아 처벌한다면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처벌받는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발생된 폐수가 밀폐된 정반에 가두어져 수분은 증발하고 납 등 고체 성분은 정반에 남아 있을 뿐 납 성분이 함유된 폐수가 외부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 환경권과 이를 구체화·현실화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둔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설이 같은 법 제75조 제1호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75조,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0호,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75조 제1호, 제81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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