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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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총량규제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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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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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Pb)이 포함된 1일 최대 폐수량 27㎥의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플라즈마(Plasma) 절단시설과 그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서 ‘폐수’로 특정된 물은 사업장의 전체 공정 중 ‘절단’ 공정에 위치하고, 절단 공정은 플라스마를 철판에 분사하여 절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발생한 분진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슬러그(Slug, 찌꺼기)는 절단시설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에 모이게 되고, 정반 안에는 물이 약 20cm 고여 있어 절단 공정 시 떨어지는 슬러그를 효율적·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하고 분진을 억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물은 밀폐된 정반에 계속 고여 있을 뿐 밖으로 배출되거나 배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폐수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이라고 보아 처벌한다면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처벌받는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발생된 폐수가 밀폐된 정반에 가두어져 수분은 증발하고 납 등 고체 성분은 정반에 남아 있을 뿐 납 성분이 함유된 폐수가 외부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 환경권과 이를 구체화·현실화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둔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설이 같은 법 제75조 제1호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773 제4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체연료 사용 시 질의 나에 따른 개별 대기오염물질별로 경유사용 시 보다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적게 배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체연료 사용 시 질의 나에 따른 개별 대기오염물질별로 경유사용 시 보다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적게 배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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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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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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