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5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6항에 따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조의 중지 및 유통ㆍ판매 중인 제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12.29,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6항에 따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이나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13.7.16, 2020.1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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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Pb)이 포함된 1일 최대 폐수량 27㎥의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플라즈마(Plasma) 절단시설과 그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서 ‘폐수’로 특정된 물은 사업장의 전체 공정 중 ‘절단’ 공정에 위치하고, 절단 공정은 플라스마를 철판에 분사하여 절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발생한 분진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슬러그(Slug, 찌꺼기)는 절단시설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에 모이게 되고, 정반 안에는 물이 약 20cm 고여 있어 절단 공정 시 떨어지는 슬러그를 효율적·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하고 분진을 억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물은 밀폐된 정반에 계속 고여 있을 뿐 밖으로 배출되거나 배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폐수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이라고 보아 처벌한다면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처벌받는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발생된 폐수가 밀폐된 정반에 가두어져 수분은 증발하고 납 등 고체 성분은 정반에 남아 있을 뿐 납 성분이 함유된 폐수가 외부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 환경권과 이를 구체화·현실화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둔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설이 같은 법 제75조 제1호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773 제7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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