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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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구속영장의 방식피고인주거구속영장분명하지발부년월일유효기간과수명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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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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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0건
전체 20건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1]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2]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3]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피고인들이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당원 가입행위의 효력, 피고인들이 기부한 돈의 실질적인 성격 및 정치자금법의 구성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체적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기각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65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2011.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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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구 정당법상 공무원의 정당 가입죄는 즉시범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공소사실 불특정의 의미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도 다룬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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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위반·협박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5조, 포고령 제1호(1972. 10. 17. 공포)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 제15조, 포고령 제1호 제1항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계엄사령관이 포고령 제1호를 공포할 당시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포고령 제1호는 구 계엄법 제13조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공포된 점, 포고령 제1호가 “위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 구속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집회·시위’ 및 ‘허가를 받지 않은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집회’를 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어떠한 제약 조건도 두지 아니하고 법관의 구체적 판단 없이 수색,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에 의한 사후적 심사장치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 점에서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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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죄는 즉시범이라고 보았고 관련 복무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도 함께 다룬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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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 甲이 술에 취한 승객 乙을 태우고 왕복 6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다가 乙이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방치하였는데, 그 후 乙이 약 28분간 방향감을 잃고 헤매다가 피고인 丙이 운전하던 후행 차량에 들이받혀 즉시 사망하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에게는 乙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심야시간대에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거나 여타 다른 위해요소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과 특히 술에 취한 승객의 경우 사고와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보호자의 부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유기치사죄를 인정하고, 반면 후행 차량 운전자 피고인 丙은 제한속도를 상당한 정도 초과하여 과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乙이 당시 상·하의 모두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원거리에서 미리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丙에게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인 丙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丙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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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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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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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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