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99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
광주고등법원 · 2015.01.07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99
연결
관련 근거
군사법원법 제20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291조 · 공소시효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295조 · 시효의 정지와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조 · 기피신청기각과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조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2조 · 시효의 기산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3조 · 시효의 정지와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7조 · 피고인등의 퇴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9조 ·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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