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군사법원법 / 제291조

제291조공소시효의 기간

군사법원법
law_id:001623
article_no:291
위계:군사법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8
인용:0
피인용:8

조문 본문

제291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20.6.9>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위계 chai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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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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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군사법원법
제292조 둘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형과 시효기간) 둘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둘 이상의 형에서 하나를 과할 범죄에는 무거운 형에 따라 제29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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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군사법원법
제293조 형의 가중ㆍ감경과 시효기간
"중ㆍ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따라 제291조를 적용한다."
← incoming제293조
인용
군사법원법
제295조의2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295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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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군형법
제94조 정치 관여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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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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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효의 적용 배제)
"조(시효의 적용 배제) 집단살해죄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와 「형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
← incoming제6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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