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20.6.9>
1.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2.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3.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4.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5.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6.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7.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