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조공소시효의 기간
군사법원법
조문 본문
제291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20.6.9>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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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군사법원법
제292조 둘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형과 시효기간) 둘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둘 이상의 형에서 하나를 과할 범죄에는 무거운 형에 따라 제291조를 적용한다."
인용
군사법원법
제293조 형의 가중ㆍ감경과 시효기간
"중ㆍ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따라 제291조를 적용한다."
인용
군사법원법
제295조의2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295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군형법
제94조 정치 관여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효의 적용 배제)
"조(시효의 적용 배제) 집단살해죄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와 「형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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