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91조 (공소시효의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20.6.9>
1.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2.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3.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4.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5.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6.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7.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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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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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
법원이 어떠한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이는 입법방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어느 법률조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할 수 없는 터이므로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623 제291조 인용판례 상세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정치관여
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군형법 제94조는 ‘정치관여’라는 표제 아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정치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된 군형법(이하 ‘개정 군형법’이라 한다) 제94조는 ‘정치관여’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는 처벌대상이 되는 정치관여 행위를 제1 내지 제6의 각호로 열거하면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군사법원법 제29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개정 전후의 문언에 따르면, 군형법상 정치관여죄는 2014. 1. 14. 자 법률 개정을 통해 구성요건이 세분화되고 법정형이 높아짐으로써 그 실질이 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고, 공소시효 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인 개정 군형법 제94조 제2항은 개정 군형법상의 정치관여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개정 군형법 제94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은 개정 군형법 시행 후에 행해진 정치관여 범죄에만 적용된다.
본문 인용: 001623 제291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제291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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