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04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와 보증채권자를 甲 공사로 하는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甲 공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丙 조합이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안에서, 丙 조합이 지체상금 등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와 보증채권자를 甲 공사로 하는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甲 공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丙 조합이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안에서, 丙 조합이 공사이행보증 중 보증시공을 선택한 경우에 丙 조합이 대신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도급계약상 의무는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의무’인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공사완공의 지연에 대비하여 지체상금의 지급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丙 조합이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지체상금 채무도 도급계약상 의무로서 보증채무에 포함되는데, 丙 조합이 보증시공 당시 승인받은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공사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등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12.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제3호, 민법 제66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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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민법 제11조
민법 제3조
민법 제6조
민법 제664조
민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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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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