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00469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04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와 보증채권자를 甲 공사로 하는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甲 공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丙 조합이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안에서, 丙 조합이 지체상금 등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와 보증채권자를 甲 공사로 하는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甲 공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丙 조합이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안에서, 丙 조합이 공사이행보증 중 보증시공을 선택한 경우에 丙 조합이 대신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도급계약상 의무는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의무’인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공사완공의 지연에 대비하여 지체상금의 지급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丙 조합이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지체상금 채무도 도급계약상 의무로서 보증채무에 포함되는데, 丙 조합이 보증시공 당시 승인받은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공사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등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제3호, 민법 제66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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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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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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