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전자정부법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채무자행정정보전자문서각호서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신청의 취지 및 원인
3.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재산목록
3.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진술서
6.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법원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중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제3항에 따라 확인된 행정정보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같은 조 제2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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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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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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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