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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신청의 취지 및 원인
3.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재산목록
3.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진술서
6.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법원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중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제3항에 따라 확인된 행정정보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같은 조 제2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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