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8193
판례
시정조치등취소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81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자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금액’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 순환출자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업결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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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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