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로부터 영화용 필름을 수입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수입필름의 과세가격을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송금한 로열티 금액에 광고선전비를 더한 금액으로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광고선전비를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판매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세관장이 광고선전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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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구 관세법(2010.12.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2항, 구 관세법 시행령(2011.4.1. 대통령령 제22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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