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3974 판례

제재조치처분취소

대법원 · 2015.03.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39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2]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인 甲 주식회사에 뉴스보도에서 횡령 혐의자의 보석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피고인의 실루엣으로 乙 의원의 사진을 사용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고 乙 의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지상파 방송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제재조치명령과 함께 고지방송명령을 한 사안에서, 고지방송명령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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