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3974
판례
제재조치처분취소
대법원 · 2015.03.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39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2]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인 甲 주식회사에 뉴스보도에서 횡령 혐의자의 보석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피고인의 실루엣으로 乙 의원의 사진을 사용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고 乙 의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지상파 방송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제재조치명령과 함께 고지방송명령을 한 사안에서, 고지방송명령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방송법 제100조 · 제재조치등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108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14조 ·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20조 ·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27조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9조 · 허가ㆍ승인ㆍ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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