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제재조치등
방송법
조문 본문
제100조(제재조치등)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ㆍ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2015.12.22, 2016.1.27, 2025.10.1>
1. 삭제 <2013.3.23>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ㆍ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ㆍ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②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2020.6.9>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2008.2.29, 2020.6.9, 2025.10.1>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복용ㆍ투약ㆍ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④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외주제작사는 제외한다)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2016.1.27, 2025.10.1>
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방법에 따라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이를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25.10.1>
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2018.3.13, 2025.10.1>
⑦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2018.3.13, 2019.12.10, 2025.10.1>
⑧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18.3.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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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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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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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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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채널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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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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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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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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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규칙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 규칙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훈령
↳ 훈령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훈령
↳ 훈령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인용
방송법
§33 심의규정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
인용
방송법
§74 2항 협찬고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
인용
방송법
§35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위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복용ㆍ투약ㆍ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
인용
방송법
제18조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69조의2제5항에"
인용
방송법
제106조 벌칙
"1. 삭제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인용
방송법
제108조 과태료
". 제9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26의2.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인용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인용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4 제재조치 등
"제66조의4(제재조치 등) 법 제100조제3항제3호에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란 법 제100"
인용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5 제재조치 등의 통지 등
"제66조의5(제재조치 등의 통지 등) 법 제100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
인용
방송법 시행령
제70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70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인용
방송법 시행령
제7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
준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의에 대하여는 「방송법」제32조, 제33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위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심의위원회의 직무
"1. 「방송법」 제32조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재조치 등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ㆍ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인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0조 제재조치명령의 이행
"① 사업자 및 외주제작사(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또는 제재조치 명령(이하 "제재조치 명령등"이라 한"
인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1조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정할 때에는 기구설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미리 당"
인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5조 재심청구
"기구설치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명령등을 받은 사업자등은 법 제100조제6항에 따라 제재조치 명령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
인용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5조의4 결정사항 게시 등
"①법 제100조제5항에서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
인용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재조치 등
"판단하는 경우「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정하여 이를「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인용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4항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방송법」 제100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방송사에 제재조치를 명하여야"
인용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시정요구사항의 처리
"인정하는 때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인용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처리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99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건의2. 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의 건의3. 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인용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재조치명령의 절차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는 다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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