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방송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7.1.26, 2011.7.14, 2013.3.23, 2015.3.13, 2015.12.1, 2015.12.22, 2016.1.27, 2020.6.9, 2022.1.11, 2024.10.22>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4. "중계유선방송"이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ㆍ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 "음악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함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ㆍ무선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전송망사업자"라 함은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0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5.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ㆍ내용ㆍ분량ㆍ시각ㆍ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송분야"라 함은 보도ㆍ교양ㆍ오락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18.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ㆍ교양ㆍ오락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0. "유료방송"이란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0의2. "채널"이라 함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3. "방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4.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ㆍ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6. "기술결합서비스"란 지상파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 상호간 또는 이들 방송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7. "외주제작사"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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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방송법
대통령령
└─ 시행령
방송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
↳ 고시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
↳ 고시
공익적 목적의 정보
고시
↳ 고시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고시
↳ 고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 고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 고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 고시
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고시
↳ 고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 고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채널고시
고시
↳ 고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고시
↳ 고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방송권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방송법 시행규칙
규칙
↳ 규칙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 규칙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규칙
↳ 규칙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규칙
↳ 규칙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 규칙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규칙
↳ 규칙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 규칙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 규칙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 규칙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규칙
↳ 규칙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규칙
↳ 규칙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 규칙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훈령
↳ 훈령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훈령
↳ 훈령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인용
방송법
§9 1항 허가ㆍ승인ㆍ등록 등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2 4호 가목 정의
"지상파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 상호간 또는 이들 방송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 20호 정의
"27. "외주제작사"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1.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으로 한정한다."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각 호에 따른 시간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 중 「방송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
인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 등
"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cites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3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cites
아동복지법
제24조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인용
방송법
제9조 허가ㆍ승인ㆍ등록 등
"④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청소년 보호법
제13조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또는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
7.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인 경우: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8.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인용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통신설비 등의 이용
"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
위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여론집중도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을 대상으로 여론"
인용
국민투표법
제33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⑦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
인용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
인용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⑬「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
cites
전파법
제6조의4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제6조의4(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방송법」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
인용
전파법
제10조 주파수할당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
인용
전파법
제19조의2 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cites
노인복지법
제6조의2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복지부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방법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위임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임
식품위생법
제17조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한 정보를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신속"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이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1부를"
위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비밀누설 금지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인용
기상법 시행령
제12조 특보의 통보 등
"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
인용
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 열 또는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5.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 일반과세"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인용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6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을 통하여 공표할"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의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 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치ㆍ운영하는 시설
2.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인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안전인증의 면제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전파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3."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24조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
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57조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②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중 「방송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개설하는 방송국(이하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97조 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②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방송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는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101조 수수료의 감면
"③ 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둘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야
2. 미디어산업 또는 시장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여론집중도조사에 대한 협의
"제13조(여론집중도조사에 대한 협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오락"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4.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
인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건물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
인용
법무사규칙
제45조의3 손해배상책임의 명시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방송프로그램
"① 소장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을 생방송하거나 이를 녹음ㆍ녹화한 것을 방"
인용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기상정보의 제공
"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
인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7조 재난방송을 위한 취재구역등의 설정
"제27조(재난방송을 위한 취재구역등의 설정) 통제단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재난상황 및 현장"
인용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저작권법」에 따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같은 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되거나 「전기통"
인용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조금의 용도
"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호 및 제25조제2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제1항제1호 중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위임
의료기기법
제25조 광고의 자율심의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중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인용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지상파방송사 등의 범위
"1. 지상파방송사: 「방송법」 제2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한국교육"
인용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언론기관의 범위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
cites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신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나. 「방송법」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다."
인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인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5조 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1. 「방송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송광고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
인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3조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과학기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 필요"
인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인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0조의3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3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 방송요청사항
"제47조(방송요청사항)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3조 회수계획의 공표 등
"1. 제52조제2항제1호의 의료기기: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
인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
위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의 구축ㆍ운영
"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방송"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광고ㆍ선전의 제한
"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4.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6."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1. 법 제5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한 비디오물. 다만, 동"
인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④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용
주민소환관리규칙
제20조 주민소환투표토론회
"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을 포함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나 「방송법」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
cites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장관은 국제결혼의 신중한 결정 및 국제결혼중개업자로부터의 피해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정의
"3.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그"
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3조 시장점유율 제한 등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
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 콘텐츠의 공급 등
"①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다"
인용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나. 「방송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자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이하 "전송"
인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결격사유
"1.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자
2."
인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용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콘텐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대상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에 따라 허가ㆍ등록 또는 승인받은 것이"
인용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회수계획의 공개
"1.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인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방송프로그램
"① 소장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을 녹음ㆍ녹화하여 방송하거나 생방송할 수"
인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 광고시간의 제한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인용
기상산업진흥법
제13조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1.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인용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9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용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17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위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을"
인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재난방송 등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
인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1. 「방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 「방송법」 제2조제1"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cites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의 방법 등
"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cites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8조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자살의 예방과 국민의 자살예방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인용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방송광고"란 「방송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송광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광고를 포함한다)를"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9조 광고심의 대상 등
"2.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과 라디오방송
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인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인용
방송법 시행규칙
제3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1. 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
2. 시설전환계획서(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
준용
방송법 시행규칙
제4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⑥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준용
방송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⑥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준용
방송법 시행규칙
제5조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준용
방송법 시행규칙
제6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③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준용
방송법 시행규칙
제7조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⑤ 영 제11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준용
방송법 시행규칙
제8조 변경허가 등
"⑩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준용
방송법 시행규칙
제9조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인용
방송법 시행규칙
제10조 재허가 등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운영실적서를 포함한다)"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사람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방송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인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8.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
인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인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등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인용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인용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다만, 해당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ites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20조 홍보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인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및 절차 등
"③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
위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인용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인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칙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방송정책국
"콘텐츠 동등접근 정책 수립 및 시행
11. 공익채널ㆍ장애인복지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12.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 관리
13. 방송용 주파수의"
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2조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와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가 비슷할 것4. 공제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으로 광고를 한 경우 그 광고를 한 날부터 15영업일 안에"
인용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8조 준수사항
"투자기구 등 객관적인 벤치마크를 산정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6.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이 장에서 "방송"이라 한다)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
cites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④ "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방송법」제2조제3호라목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cites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가상광고의 방법 제한 등
"② 방송프로그램 중간에 장면 전환 등으로 진행이 일시 정지된 때에는 제2조제4호 각목의 가상광고를 할 수 있다."
cites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6조 동등결합판매의 심사
"① 제3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의 존재여부는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요소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 결합판매의 서비스 비"
인용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 적용범위 및 대상
"전기통신서비스2. 「방송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
대조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4조 촬영허가제한
"는 경우 제5조에 의해 심의할 수 있다.1. 촬영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이 「방송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방송분야 보도ㆍ교양ㆍ오락 중 오락에 해당할 때. 다만, 방송"
cites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2.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 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
인용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8조 음량측정 방법
"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 측정 방법은 고시 제2조제2항에 따른 「음량레벨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cites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2.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
인용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2조 정의
"원부파. 환경부하. 국토교통부거. 해양수산부너. 대검찰청더. 경찰청러. 소방청머. 해양경찰청버.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용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2조 정의
"기후에너지환경부하. 국토교통부거. 해양수산부너. 대검찰청더. 경찰청러. 소방청머. 해양경찰청버.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준용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송광고 매출액"이란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한 방송사업자 등(방송법 제2조제3호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등, 이하 동일)의 광고매출로 방송사업자"
대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추천신청 자격
"각 호와 같다.1. 고용허가추천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2.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
cites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12조 방송지원정책과
"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14.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등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15. 「방송법」 제2조 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 관리16.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17"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추천신청 자격
"각 호와 같다.1. 고용허가추천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cites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5조 관련매출액의 산정
"③ 관련매출액 산정시 관련서비스의 범위는 법 제2조의 방송 및 방송사업의 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
인용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5조 사업자의 매출액 구분
"② 사업자는 방송사업매출액을 방송법 제2조제20의2호에 따른 채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인용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2조 매출액의 분류
"출액, 지상파DMB광고매출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광고매출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6.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
인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다."
인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 자체심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자체심의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cites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중앙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2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전국단위 방송을 행하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
cites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분담금 납부대상
"송광고 매출액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5. 「방송법」 제2조제2호라목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6. 「방송법」 제2조제2호라목의"
인용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 편성비율 산정 및 산정제외 방송시간
"④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방송법시행령」제50조"
인용
방재기상운영규정
제17조 긴급방송의 요청
"관한 특보 등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재기상지방본부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송법」 제2조제3항 및 제43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한국방송공사에게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인용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제5조 국민관심행사등의 자료화면 제공
"① 법 제76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계방송권자등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용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5조 광고ㆍ선전매체
"문ㆍ인터넷신문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 간행물3.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
인용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불만신청의 각하
"1항에 따른 불만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2.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3. 신청인이 제2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1항제1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4. 불만사항이"
인용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시청점유율 산정대상
"각 호와 같다.1. 전체 텔레비전 방송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
인용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2조 정의
"신문ㆍ인터넷신문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3. 「방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4.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5. 전단지"
인용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13조 상품광고 필수안내사항
"② 광고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의"
인용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13조의2 업무광고 필수안내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
인용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료방송서비스"란 「방송법」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14조의2 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 등의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재"
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3조 정의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과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및 「방송법」제2조 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같은조 같은호 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을 말한"
인용
종합유선방송구역
제3조 적용의 예외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의 종합유선방송구역을 정함에 있어 서구, 남구, 광"
인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제3조 산정방법
"제2조에 따른 비율은 다음"
인용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2조 정의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전단ㆍ"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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