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8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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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1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1의5.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중단한 자
2의2.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70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자
7의3.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0의2. 제7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를 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 없이 간접광고를 판매한 외주제작사
10의3. 제7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자
10의4. 제73조의2를 위반하여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의2. 삭제 <2010.3.22>
12의2. 제77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14의2. 외국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4의3. 제7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을 초과하여 재송신을 한 자
19의2. 제8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21의2. 제87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자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5의3. 제9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6의2.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방송법 제10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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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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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10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송법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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