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8조 (과태료)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1의5.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중단한 자
2의2.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70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자
7의3.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0의2. 제7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를 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 없이 간접광고를 판매한 외주제작사
10의3. 제7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자
10의4. 제73조의2를 위반하여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의2. 삭제<2010.3.22>
12의2. 제77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14의2. 외국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4의3. 제7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을 초과하여 재송신을 한 자
19의2. 제8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21의2. 제87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자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5의3. 제9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6의2.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방송법 제10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
- 함께 인용방송법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 함께 인용방송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방송법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 조문 인용방송법 시행령 제69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4개 · 정의·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