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7294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대법원 · 2015-02-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72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대상자가 저지른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경우, 선고형에 상응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공개기간과 고지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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