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2조 (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원의 선거운동은 공영제(公營制)를 원칙으로 한다.
②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3.8, 2023.4.11, 2025.1.7>
1.회원(제9조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3.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학력을 포함한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비방하는 행위
5.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③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후보자는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1.3.8, 2014.6.11, 2023.4.11, 2025.1.7>
1.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2.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의 지지 호소
3.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4.도로ㆍ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④제3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제3항제2호에 따른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4.11>
⑤제3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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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향응 제공에 적용한 금고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유죄 판단이 정당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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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지위확인
甲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회원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乙이 투표 직전 소견발표에서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이사장 연봉의 50%를 대의원들에게 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그 직후 실시된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안에서, 甲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규약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정관 및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발언은 甲 새마을금고에 출자금을 납입한 회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보수의 50%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이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점, 乙이 투표 직전 실시된 소견발표에서 위 발언을 하여 상대후보자가 이에 반박하거나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투표에 참가한 대의원 전원이 乙의 소견발표를 청취하여 대의원들의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발언은 위법한 선거운동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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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위반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 甲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검사가 신청한 증인 乙은 법정에 출석하여 ‘甲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사안에서, 甲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이상 이는 증거능력이 없고, 한편 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인 甲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사실에 비추어 원진술자 甲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甲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乙의 법정증언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일관되게 甲에게 50만 원 자체를 교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툰 점,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 작성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점, 乙의 법정증언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사정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증인신문이 진행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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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 등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제21제1항제8호에 따른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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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1.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위반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에서와 유사하게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라든가 기타 형사범죄에 관한 일반공소시효보다 단기의 공소시효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위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선고받은 벌금액수에 상관없이 해당 임원이 당연퇴임되도록 규정한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1항 제10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업조합 임원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당연퇴임기준으로 설정하였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새마을금고 임원에게 이들과 달리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당연퇴임되도록 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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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1.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위반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에서와 유사하게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라든가 기타 형사범죄에 관한 일반공소시효보다 단기의 공소시효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위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선고받은 벌금액수에 상관없이 해당 임원이 당연퇴임되도록 규정한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1항 제10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업조합 임원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당연퇴임기준으로 설정하였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새마을금고 임원에게 이들과 달리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당연퇴임되도록 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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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회원에 대한 통지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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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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