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8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8, 2014.6.11, 2025.1.7>
1.자금을 금고나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에 사용ㆍ대출하거나 금고나 중앙회의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한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2.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3.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이나 이행계획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
②금고나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8, 2014.6.11, 2017.12.26, 2023.4.11>
1.감독기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인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가 취소된 후에도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2.거짓으로 등기를 한 경우
3.감독기관, 총회, 이사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서면진술을 포함한다)한 경우
4.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5.제29조(제6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6.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제28조제3항(제6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 같은 조 제5항이나 제35조(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게 한 경우
7.제31조(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게 한 경우
8.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9.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서면진술을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제75조에 따른 경영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③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2조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1.3.8, 2014.6.11, 2023.4.11>
④제5조를 위반하여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8, 2014.6.11>
⑤제2조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8, 2014.6.11>
⑥제3항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신설 2017.12.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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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새마을금고법 제37조합병
- 함께 인용새마을금고법 제3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 함께 인용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
- 함께 인용새마을금고법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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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9호(이하 ‘처벌규정’이라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12조 제2항, 제4항을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처벌규정은 적어도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장차 특정경제범죄법에 규정된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까지 항상 처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사기관 앞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자인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제85조 제2항 제9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향응 제공에 적용한 금고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유죄 판단이 정당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85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새마을금고법위반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 甲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검사가 신청한 증인 乙은 법정에 출석하여 ‘甲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사안에서, 甲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이상 이는 증거능력이 없고, 한편 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인 甲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사실에 비추어 원진술자 甲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甲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乙의 법정증언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일관되게 甲에게 50만 원 자체를 교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툰 점,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 작성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점, 乙의 법정증언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사정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증인신문이 진행된 다음 …
제85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 등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제21제1항제8호에 따른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제8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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