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3조 (「민법」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민법」의 준용민법학교법인준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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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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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7건
전체 27건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교비회계 수입을 적법한 세출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하고 개인적 착복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88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이사선임처분취소
구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은 정식이사 선임에 관하여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 및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이하 ‘상당한 재산출연자 등’이라 한다)의 개별적·구체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재산출연자 등은 관할청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서 상당한 재산출연자 등은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설립목적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중에서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는 사립학교법령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로 보아야 하고, 그 밖에 재산의 출연 내지 증식을 통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재산을 출연한 자로서 위와 같은 상당한 재산 출연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내지 운영 재원 마련에 기여하였음이 뚜렷한 자로 해석되어야 한다.
본문 인용: 000888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이러한 교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고 한다)에서 급여에 드는 비용인 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이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만약 학교법인이 위와 같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본문 인용: 000888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업무방해·배임수재·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나 같은 법인 다른 학교 교비회계에 사용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88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학교법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민간개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학교법인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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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사립학교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7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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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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