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사립학교법 제13조 · 「민법」의 준용
사립학교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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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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