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회계의 구분 등고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등록금심의위원회학교회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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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20.12.22>
②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 <개정 2020.12.22, 2021.9.24>
1.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⑤삭제 <2005.12.29>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삭제 <2007.7.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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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4건
전체 34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
[1] 피고인이 甲 사립학교 경영자 乙과 공모하여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학교는 사인(私人)인 乙 등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로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학교의 설치·경영자인 乙 등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乙과 공모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사립학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에서 정한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제29조 제6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업무방해·배임수재·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나 같은 법인 다른 학교 교비회계에 사용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1. 2. 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계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법인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속하는 예산은 당해 학교장이 편성·집행하나, 학교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도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구 회계규칙 제16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립학교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더하여 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로서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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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교비회계 수입을 적법한 세출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하고 개인적 착복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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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위반
[1]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2] 구 사립학교법(2013. 12. 30. 법률 제12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51조, 제67조, 제73조의2의 문언·체계와 구 사립학교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사립 외국인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경우에는 처벌받는다.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제30조의2 제1항),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제30조의2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0조의2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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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1]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다.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학교법인의 재산 중 부동산은 기본재산이 되는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33조의 위임으로 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는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 부동산을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엄격히 구분·관리하도록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학교의 장에게는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운용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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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민원인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준용되는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학교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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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급 학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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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교육청 -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회계처리(「사립학교법」 제2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은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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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교육청 -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회계처리(「사립학교법」 제2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은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합니다.
제29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울산광역시 교육청 -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회계처리(「사립학교법」 제2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은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한 「사립학교법」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여부(「사립학교법」 제67조 등 관련)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을 근거로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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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5건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하 ‘초ㆍ중등교육법 등’이라 한다)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면서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해 재산세를 85%만 감면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단서 제2호(이하 ‘최소납부세액예외조항’이라 한다)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재산세 부과 처분에 관하여 다투는 당해 사건에서 학교법인 회계의 구분에 관하여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이하 이를 합하여 ‘회계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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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하 ‘초ㆍ중등교육법 등’이라 한다)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면서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해 재산세를 85%만 감면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단서 제2호(이하 ‘최소납부세액예외조항’이라 한다)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재산세 부과 처분에 관하여 다투는 당해 사건에서 학교법인 회계의 구분에 관하여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이하 이를 합하여 ‘회계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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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가.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중 ‘교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부분(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교비회계의 전용을 금지하는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본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교비회계 전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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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가.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중 ‘교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부분(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교비회계의 전용을 금지하는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본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교비회계 전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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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가. 교육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사립대학 감사증명서 등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사립대학 회계의 예& 8901;결산 절차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 8901;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4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제1호 중 각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금위원회 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등록금위원회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등록금위원회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사립대학 결산 시 독립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31조 제4항 후문(이하 ‘이 사건 외부감사 조항’이라 한다)이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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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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