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사립학교법
조문 본문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 <개정 2020.12.22, 2021.9.24>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⑤ 삭제 <2005.12.29>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삭제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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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사립학교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교육부령
↳ 교육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교육부령
↳ 교육부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인용
사립학교법
§6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인용
고등교육법
§11 3항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2 학교의 종류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
인용
유아교육법
§19의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인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사립학교의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
준용
평생교육법
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10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
준용
평생교육법
제34조 준용 규정
"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70조를 준용한다."
준용
평생교육법
제45조의2 벌칙
"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2.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인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cites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수입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준용
사립학교법
제51조 준용규정
"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준용
사립학교법
제73조 벌칙
"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안학교가 학교회계 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
"인의 경우는 20억원 미만)인 경우
4.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ㆍ부속병원회계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3.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재산
4.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재산
5."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의2 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①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② 학교법인은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예산이 확정된 날(유치원의 경우에는 편성된 날을"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2 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1. 선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 현재 합산재무상태표[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이 둘"
준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流用)하는 행위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법 제29조(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료기관의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7조 보조금의 집행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인용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0조 예산의 부속서류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인용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이하에서 이와 같다)를 받고 그 감리 결과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이나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발견된 학교법"
인용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6조 적용 범위
"이 유의사항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학교법인의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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