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210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대법원 · 2015.03.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21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의 상습 장물취득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63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5조 · 재판관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62조 · 장물의 취득, 알선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2조 · 항소기각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3조 · 공소기각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7조 · 소송서류의 비공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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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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