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재판관의 자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정당법공직선거법이상년이경과되지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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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판사, 검사, 변호사
2.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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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간치상·사기·사기미수·부착명령
헌재 위헌결정의 효력이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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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적용 법률조항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소급 효력을 상실해 상습절도 유죄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233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헌재가 특가법상 장물취득 처벌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소급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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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법률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개정 전 법률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주문에 개정 법률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정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동일한 내용의 형벌법규라 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시간적 범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사회 일반의 법의식의 변천에 따라 위헌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특정 시점에 위헌으로 선언한 형벌조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부터 위헌적이었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과거 어느 시점에 당대의 법 감정과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합헌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 법률조항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여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친다고 본다면, 오랜 기간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형성된 합헌적 법집행을 모두 뒤집게 되어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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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자격기준(「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 등 관련)
질의 가, 질의 나, 질의 마의 경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의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의 직”에서의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질의 다, 질의 라, 질의 바의 경력은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또는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재판관 임명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2024. 12. 26.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 중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임명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헌법상·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청구(이하 ‘권한침해확인 청구’라 한다)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다. 청구인이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 및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라. 청구인이 2024. 12. 26.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피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불이행 여부(적극) 마. 이 사건 임명부작위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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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8개 · 위원회의 설치·후보자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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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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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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