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3조 (공소기각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공소기각의 결정결정공소기각항소법원규정사유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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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1995.12.29>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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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사기·사기미수[원심 변호인에게 상소권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하 통틀어 ‘원심의 변호인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데, 이는 원심의 변호인 등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소권이 소멸하여 그 대리권자인 원심의 변호인 등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36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헌재가 특가법상 장물취득 처벌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소급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363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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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3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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