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0조 (담보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담보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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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함께 인용신탁법 제21조신수탁자의 선임
- 함께 인용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47조정의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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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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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손해배상(국)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丙 지방자치단체가 甲 회사의 위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이하 ‘당해세’라고 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그 후 丁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당해세 체납액을 丙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여 둔 甲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고 乙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丁 회사의 체납액 납부의 법률상 원인은 과세처분으로 성립·확정된 당해세 채무일 뿐 체납처분의 일종인 압류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丁 회사는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1항, 제2항에 기하여 甲 회사 명의로 당해세를 납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납세명의자가 아닌 제3자인 丁 회사는 체납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한편 압류처분으로 인한 소유권행사 제한의 손해는 乙 회사에 발생한 손해로 완결되었으므로 丁 회사가 납부한 체납액이 압류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고, 위 압류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丙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제7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지방세를 납부해도 지방자치단체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무효 압류 때도 같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7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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