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7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2025.12.23>
1."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삭제 <2025.12.23>
다.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나.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5."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나.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7."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나.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8.삭제<2020.12.29>
9.삭제<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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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담배소비세및지방교육세부과처분취소
니코틴 농축액을 희석해 니코틴 용액을 제조·판매한 것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며 이중과세도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47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지방세를 납부해도 지방자치단체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무효 압류 때도 같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47조 인용판례 상세 →
물적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물적분할로 부채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대상 자산인 사업장 부지가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4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등(「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효의 완성”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등(「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효의 완성”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의 범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절각을 하지 않은 건조된 상태의 연초의 잎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우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47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및 「지방세법」 제47조(학교용지부담금의 반환 시 이자산정의 기산일)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이후에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함으로 인해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이미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 그 환급에 관하여 「지방세법」만을 적용할 경우 환부이자는 「지방세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47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및 「지방세법」 제47조(학교용지부담금의 반환 시 이자산정의 기산일)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이후에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함으로 인해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이미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 그 환급에 관하여 「지방세법」만을 적용할 경우 환부이자는 「지방세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4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및 「지방세법」 제47조(학교용지부담금의 반환 시 이자산정의 기산일)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이후에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함으로 인해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이미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 그 환급에 관하여 「지방세법」만을 적용할 경우 환부이자는 「지방세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47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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