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7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정의담배사업법관세법담배수입수출보세구역제조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2025.12.23>

1."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삭제 <2025.12.23>
다.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나.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5."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나.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7."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나.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8.삭제 <2020.12.29>
9.삭제 <2020.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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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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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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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지방세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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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