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 (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기업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서(이하 "자구계획서"라 한다)와 금융채권자의 목록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이하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2.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이하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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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7조채무조정
- 함께 인용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약정의 이행점검
- 함께 인용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신용위험의 평가
- 함께 인용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 조문 인용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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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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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 인수한 투자자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1]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종전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위와 같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에 그대로 남겨 두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 후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그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당시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4조 제1항 각 호로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각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규정(이하 ‘개별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 정비를 하면서 종전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요구하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제42조 등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호텔 및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매각·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에 대한 甲 은행 등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책임준공을 약정하였으나 예정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사안에서, 책임준공약정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6호 (바)목에서 정한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14555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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