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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제5조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조문 본문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①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기업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서(이하 "자구계획서"라 한다)와 금융채권자의 목록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이하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2.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이하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8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1.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이하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1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2.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이하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라 한다)"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19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금융기관 공동"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1. 원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2.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6조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cites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5조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1.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를 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이하 같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5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은행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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