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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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호텔 및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매각·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에 대한 甲 은행 등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책임준공을 약정하였으나 예정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사안에서, 책임준공약정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6호 (바)목에서 정한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14555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매입한 cp가 은행신용공여 대상인지 여부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은행업 감독규정이 충돌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은행법과는 별개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6호에서 ‘신용공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매입한 cp가 은행신용공여 대상인지 여부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은행업 감독규정이 충돌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은행법과는 별개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6호에서 ‘신용공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
법 제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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