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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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