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3.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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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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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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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손해배상(기)·공사대금
[1] 건물 신축공사의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한 대로 시공된 경우, 일부 미시공 부분이 있더라도 공사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미시공 부분에 관하여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가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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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1]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라도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위반죄 및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교제 명목 또는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부가가치세 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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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수급인인 甲 주식회사가 도급인인 乙 주식회사에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인 사용승인일(2020. 7. 23.)이 아니라 공사대금 잔금 등이 모두 지급된 날(2021. 3.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乙 회사는 위 세금계산서를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乙 회사의 환급신고세액에서 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액과 그에 대한 10%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 때문에 감액처분액 상당의 환급금을 감액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도 그 예외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점, 위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2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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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세무수수료
甲 등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등록하고 위 사업에 관한 세무 관련 업무를 세무사 乙에게 위임한 다음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丙에게 판매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주택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며 甲 등에게 부가가치세와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 등에 의하면 다중주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위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의 다중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이는 甲 등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② 乙이 위 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법정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③ 乙은 세무사이면서도 위 사업 초기부터 甲 등에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거나 과세관청과 협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등으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조언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은 위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세무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등의 잘못된 자문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甲 등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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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이하 ‘소형승용차’라 한다)를 상당한 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여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일시적·잠정적인 사용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사업자가 이러한 재화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와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데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재화를 생산·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할 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는 않지만, 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또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재화를 생산·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그 이후에 이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때에 비로소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된다. …
본문 인용: 001571 제49조 인용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명의위장등록가산세’라고 한다). …
본문 인용: 001571 제4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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