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 (비밀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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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6조위원의 임기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 함께 인용세월호진상규명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 함께 인용5ㆍ18진상규명법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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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공직자윤리법위반
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는 공개대상자의 주식 미매각·미신탁을 처벌하는 규정이며, 이해관계자 몫까지 처벌대상에 넣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21. 12. 16. 법률 제1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6호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숙박을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상적인 범위’란 사회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된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는, 숙박이 제공된 공식적인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이 제공된 경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에서 어떠한 수준의 숙박이 제공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구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및 외국단체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신고의무가 있는 선물의 가액을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르면, 위 신고는 선물의 수령일, 장소, 수령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로부터 일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달리 선물의 반환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 또는 소멸된다고 해석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
본문 인용: 001718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인사혁신처 - 공개대상자등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개대상자등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해당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매각”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10인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같은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종전 위원은 임기 만료 후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동일한 사람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10인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같은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종전 위원은 임기 만료 후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동일한 사람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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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10인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같은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종전 위원은 임기 만료 후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동일한 사람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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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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