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0304
판례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15.03.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03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에서 임차인이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에 포함되고 임대주택이 일반 공급 세대수에 분류되어 분양전환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우선분양전환권을 보유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3조 ·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1조 ·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0조 · 견본주택의 건축기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3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1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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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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