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4조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한다.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중앙관서국유재산소관관리ㆍ처분분명하지총괄청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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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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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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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1] 구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40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종전의 관리청으로부터 인계받은 경우에 이를 직접 관리·처분할 수 있으므로, 용도폐지되기 전에 종전의 관리청이 미처 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용료가 있으면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관리기관 역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 되기 전의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구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19조 제1항 제19호, 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 및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에 대하여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을 허가기간으로 한 사용·수익허가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사용료 역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인 사용 여부나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사업시행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2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국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는 권한 있는 처분으로 적법합니다. 국유재산법상 행정목적은 공적 행정수요를 위한 목적을 뜻하는 판례입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된 인허가가 의제되더라도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제되는 행위 범위는 법률이 정한 범위로 한정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8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국유 일반재산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가치를 높인 경우, 대부료 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가액 평가방법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8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7조(지상권설정)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협력연구소를 두기 위하여 대학교지의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게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권한이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인 국립대학 교지의 일부에 대한 임대 또는 지상권설정 권한은 당해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유재산인 공립대학의 교지의 일부에 대한 임대 또는 지상권설정 권한은 설립·경영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 관련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합니다.
제2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과학연구소법제21조(국유재산의대부)관련
「국방과학연구소 제21조」에 의하여 정부가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제2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대부된 국유재산상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에 의하여 정부가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제2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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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한다.
국유재산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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