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乙 고등학교에 영상음악 과목을 가르치는 산학겸임교사로 채용된 丙이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해 오다가 甲 지방자치단체가 고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丙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의 갱신 거절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제39조,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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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2조
근로기준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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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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