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1499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5.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14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乙 고등학교에 영상음악 과목을 가르치는 산학겸임교사로 채용된 丙이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해 오다가 甲 지방자치단체가 고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丙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의 갱신 거절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제39조,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2조 · 강제 저금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2조 · 계약 서류의 보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2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3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0조 ·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9조 · 사무소의 소재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9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