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실시계획지정권자시장지정권자이면시ㆍ도지사대통령령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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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2020.6.9>
④제2항과 제3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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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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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1] 구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40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종전의 관리청으로부터 인계받은 경우에 이를 직접 관리·처분할 수 있으므로, 용도폐지되기 전에 종전의 관리청이 미처 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용료가 있으면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관리기관 역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 되기 전의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구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19조 제1항 제19호, 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 및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에 대하여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을 허가기간으로 한 사용·수익허가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사용료 역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인 사용 여부나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사업시행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위의 범위
제1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 사이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조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104조의3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68조의14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등 법문에서 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법령상의 제한 등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사안별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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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3건
전체 23건 →민원인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권자(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2003년 7월 1일 당시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구 토지구획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그 사업지구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위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 토지구획법에 따라 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합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 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 관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 시행승인 시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대상 중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의제되지 못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시행승인 고시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경우 이러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 착수”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 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 관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 시행승인 시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대상 중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의제되지 못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시행승인 고시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경우 이러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 착수”로 볼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제1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종전에 제출된 동의서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유효하지 않으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자는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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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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