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2020.6.9>
④제2항과 제3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개발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
- 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도시개발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시개발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시개발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9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시개발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9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8조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2항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1] 구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40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종전의 관리청으로부터 인계받은 경우에 이를 직접 관리·처분할 수 있으므로, 용도폐지되기 전에 종전의 관리청이 미처 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용료가 있으면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관리기관 역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 되기 전의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구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19조 제1항 제19호, 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 및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에 대하여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을 허가기간으로 한 사용·수익허가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사용료 역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인 사용 여부나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사업시행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위의 범위
제1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 사이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조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104조의3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68조의14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등 법문에서 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법령상의 제한 등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사안별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제1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1]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관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부과대상 사업의 근거 법률로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주택건설법’이라 한다)을 들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공공주택건설법 제12조 제1항이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제11호),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제20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주택건설법상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와 같은 인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인가나 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본문 인용: 002024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1]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고 기반시설 설치과정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납부의무자가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거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에서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취지
본문 인용: 002024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3건
전체 23건 →민원인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권자(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2003년 7월 1일 당시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구 토지구획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그 사업지구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위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 토지구획법에 따라 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합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 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 관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 시행승인 시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대상 중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의제되지 못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시행승인 고시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경우 이러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 착수”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 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 관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 시행승인 시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대상 중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의제되지 못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시행승인 고시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경우 이러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 착수”로 볼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제1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종전에 제출된 동의서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유효하지 않으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자는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3건 · 법령해석 2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