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3157
판례
농지보전분담금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5.06.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231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사업소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관할 시장이 甲 조합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정한 부과금 면제 요건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농지보전금을 부과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 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농지법 제38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 [2]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 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농지법 제38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연결
관련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 부과금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8조 · 농지보전부담금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45조 · 농지위원회의 구성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47조 ·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시행령 제45조 ·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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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