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사업소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관할 시장이 甲 조합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정한 부과금 면제 요건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농지보전금을 부과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3.31. 법률 제 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농지법 제38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 [2]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3.31. 법률 제 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농지법 제38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농지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제38조
농지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제45조
농지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제47조
농지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제8조
농지법 시행령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시행령 제45조
더 찾아보기